2024 봄철 산불조심기간 탐방로 출입통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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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명 | 본사 | 등록일 | 2024.02.05 10:47:10 | ||||||||||||||||||||||||||||||||||||||||||||||
작성자 | 재난안전처 | 조회수 | 17,547 | ||||||||||||||||||||||||||||||||||||||||||||||
첨부파일 | |||||||||||||||||||||||||||||||||||||||||||||||||
2024 봄철 산불조심기간 탐방로 출입통제 공고
자연공원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국립공원 탐방로 일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입 통제를 공고합니다.
1. 통제기간 : 2024. 2. 15.(목)∼ 2024. 5. 15.(수)
※ 통제기간은 공원 탐방 시 해당공원 누리집(홈페이지) 공지사항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통제목적 : 봄철 건조기 국립공원 생태환경보호 및 산불방지를 위함.
3. 통제지역 : 공원별 통제 탐방로
총 136구간 616.33km(30구간 166.77km은 부분통제)
※ 상기 통제 탐방로를 제외한 정규탐방로는 이용가능
4. 참고사항 : 국립공원 내에서는 연중 인화물질 소지와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5. 벌 칙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없이 출입한 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문 의 처 : 자세한 사항은 각 국립공원사무소 홈페이지 참조(www.knps.or.kr)
2024. 2.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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