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탐방로 출입통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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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명 | 본사 | 등록일 | 2023.11.01 09:22:42 | ||||||||||||||||||||||||||||||||||||||||||||
작성자 | 안전대책부 | 조회수 | 6,181 | ||||||||||||||||||||||||||||||||||||||||||||
첨부파일 | |||||||||||||||||||||||||||||||||||||||||||||||
2023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탐방로 출입통제 공고 자연공원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국립공원 탐방로 일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를 공고합니다. 1. 통제기간 : 2023. 11. 15.(수)∼ 2023. 12. 15.(금)
※ 통제기간은 공원 탐방 시 해당공원 누리집(홈페이지) 공지사항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통제목적 : 가을철 건조기 국립공원 생태환경보호 및 산불방지를 위함. 3. 통제지역 : 총 121구간 570㎞ (전면통제: 93구간 412㎞, 부분통제: 28구간 158㎞)
※ 상기 통제 탐방로를 제외한 정규탐방로는 이용가능 4. 참고사항 : 국립공원 내에서는 연중 인화물질 소지와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5. 벌 칙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없이 출입한 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문 의 처 : 자세한 사항은 각 국립공원사무소 홈페이지 참조(www.knps.or.kr) 2023. 11.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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