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자연공원법 제77조)
1. 국립공원의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를 계속 소유한자
2.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그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매수대상 및 판정기준(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3조)
- 매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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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립공원의 지정으로 인하여 자연공원 안에 있는 토지를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 2. 국립공원에 있는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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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의 경우: 매수청구 당시 매수대상 토지를 자연공원 지정 전의 지목대로 사용할 수 없을 것(현황지목은 공적자료로 증명하는 경우에 한함)
- 2.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경우: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지정되어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이 금지‧제한되는 등의 사유로 해당 토지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할 것
- ※ 토지의 효용 감소 또는 사용‧수익의 불가능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함
제출서류(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8조)
- 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서식다운로드
-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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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청구서 작성
- 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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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 : 환경부(국립공원공단)
- 도립공원 : 시,도
- 군립공원 : 시,군,구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수탁자가 처리기관이 됩니다.
- 접수
- 매수여부판단
- 매수가격결정
- 매수(5년 이내)
매수여부판단, 매수가격결정은 신청인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