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도봉] 북한산국립공원(도봉) 국립공원지킴이(녹색) 채용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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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명 | 북한산 | 등록일 | 2017.11.21 | ||||||||||||||||||||||||||||||||||||||||||||||||||||||||||||||||||||
작성자 |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 조회수 | 14,262 | ||||||||||||||||||||||||||||||||||||||||||||||||||||||||||||||||||||
구분 | 비정규직 | 기간 | 20171121 ~ 20171129 | ||||||||||||||||||||||||||||||||||||||||||||||||||||||||||||||||||||
진행현황 | 마감 | ||||||||||||||||||||||||||||||||||||||||||||||||||||||||||||||||||||||
첨부파일 | |||||||||||||||||||||||||||||||||||||||||||||||||||||||||||||||||||||||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공고 제2017-84호
가. 기 간: 2017. 11. 21.(화) ~ 11. 29.(수) 18:00까지 나. 접수방법: 우편 및 방문접수(방문접수는 공휴일도 가능 9:00 ~ 18:00), 온라인(워크넷) ※ 우편 등 접수일 경우 마감일 마감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11. 29. 18:00까지 도착분) 다. 접 수 처: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행정과(경기도 의정부시 망월로 28번길 51-97) 라. 원서교부: 직접 교부 또는 국립공원 홈페이지(www.knps.or.kr), 워크넷에서 다운받아 작성
※ 상기 전형일정은 내부사정(일모아시스템 재산조회 소요기간 등)에 의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이 어려운 증빙서류는 반드시 사본을 제출해야 함. (응시원서 상 기재된 자격, 경력, 봉사활동 등) ※ 녹색순찰대 신청자 중 반복고용 예외에 해당되는 자는 사유서와 증빙서류 제출.
가. 직접일자리사업 표준 신청서 외의 제출서류상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는 마킹후 제출하기 바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거 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청구서 제출시). 나.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입사지원서에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입사지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채용계획은 불가피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안내(공지)할 예정입니다. 마. 2억원 이상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을 보유하거나 가구단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중위소득은 1인가구 제외)를 초과하는 구성원은 참여가 배제됩니다. ※ 금융기관 채무가 있는 자는 당사자가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로 판단
바. 최근 3년 기준 직접일자리 사업을 최대 2년까지만 허용하고 2년 초과 시 1년간 참여를 제한합니다.(단, 재난구조대와 만 65세 이상자 및 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서 근로능력, 질병정도, 가족사항(돌봄대상 가족) 등에 따라 반복 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 ※ 녹색순찰대 신청자 중 반복고용 제외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사유서와 증빙서류 제출 사. 선발기준일 현재 타 일자리창출사업에 중복 참여하거나 고의적으로 부정수급한 경우는 참여가 배제됩니다. 아. 채용후 다른 일자리 사업 등에 동일한 시간, 날짜에 참여하는 경우는 고용해지 조치합니다. 자.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에 동의를 얻어야 하며, 미동의시에는 참여가 배제되거나 취약계층 우선 선발 관련 혜택 부여가 제외됩니다. 차.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임용예정일로 부터 3월 이내인 경우 최종 점수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30조 3항 준용) 카. 채용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행정과(031-828-8032, 김길현 계장)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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