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가을철 국립공원 탐방로 출입통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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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명 | 본사 | 등록일 | 2020.10.30 15:40:48 | ||||||||||||||||||||||||||||||||||||||||||||||||||||
작성자 | 재난관리부 | 조회수 | 50,084 | ||||||||||||||||||||||||||||||||||||||||||||||||||||
첨부파일 | |||||||||||||||||||||||||||||||||||||||||||||||||||||||
2020년 가을철 국립공원 탐방로 출입통제 공고
자연공원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국립공원 탐방로 일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를 공고합니다.
1. 통제기간 : 2020. 11. 16.(월)∼ 2020. 12. 15.(화)
2. 통제목적
가을철 건조기 국립공원 자연자원 보호 및 산불방지를 위함. 3. 통제지역
공원별 통제탐방로 107구간 438㎞(30구간 170km 부분통제) - 붙임1 참조
4. 참고사항
국립공원 내에서는 연중 인화물질 소지와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5. 벌 칙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없이 출입한 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문 의 처
자세한 사항은 각 국립공원사무소 재난안전과 · 탐방시설과 홈페이지 www.knps.or.kr 2020. 10. 30.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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