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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설악산국립공원 상업·영업행위 제한(금지) 공고
공원명 설악산 등록일 2020.04.03 18:19:44
작성자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조회수 5,701
첨부파일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공고 제2020-11

 

설악산국립공원 상업·영업행위 제한(금지) 공고

 

자연공원법 27, 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설악산국립공원 내 상행위·영업행위 제한(금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연공원명칭 : 설악산국립공원


2. 금지구역 : 설악산국립공원 전 구역


3. 행위의 종류 : 공원 내 허가받지 않은 영업행위 및 상행위 이와 유사한 행위


4. 목적 : 설악산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의 보고로 무분별한 상행위와 영업행위로 인한 자연자원 훼손을 방지하고, 건전하고 쾌적한 탐방 및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함.


5. 근거 : 자연공원법 제27, 29조 및 시행령 제26조제7


6. 기간 : 2020. 4. 3. ~ 별도 공고일까지


7. 벌칙 :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문의사항 :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 033-801-0930

 

2020. 4.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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