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제2회 국립공원 大賞』대국민 공모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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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명 | 본사 | 등록일 | 2020.01.10 10:10:25 | |||||||||||||||||||||||||||||||||
작성자 | 인재개발부 | 조회수 | 3,768 | |||||||||||||||||||||||||||||||||
첨부파일 | ||||||||||||||||||||||||||||||||||||
2020년『제2회 국립공원 大賞』대국민 공모 알림 2020년 『제2회 국립공원 大賞』신청 요강
1. 포상 개요 ○ 포상명칭: 『제2회 국립공원 대상』 ○ 포상부문: 핵심가치 4개 부문(환경, 봉사, 문화, 안전) 시상
*개인시상금은 기타소득 공제 후 지급 ○ 시상내역: 상패, 이사장상장, 시상금 ○ 포상수여: 국립공원의 날 기념행사 시 (3월 3일 예정) 2. 접수마감 및 홈페이지 공개 검증
○ 접수마감: 2020. 2. 12.(수) 까지 제출 - 접수마감일 등기우편 도착분까지 인정, 마감일 이후 제출서류 포상 제외 ○ 홈페이지 공개검증 - 관련근거: 환경부포상 업무지침 준용 - 추천된 후보자의 소속, 성명, 주요공적 등을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투명성 제고 - 공개검증 결과는 공적심사위원회에 반영하여 최종 결정 - 홈페이지 공개검증 절차를 사전 동의서에 명시하여 동의 후 진행 3.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신청서 한글파일은 이메일 별도 제출: kanastacia@knps.or.kr ○ 증빙자료 1식 *제출된 증빙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본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동의서 1부 ○ 법인/단체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1부 4. 우편접수 및 문의처 ○ (우편번호 26466)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2(반곡동) 6층 / 국립공원공단 인재개발부 포상담당자 앞 ○ 문의처: 033-769-9412 5. 포상 제한 사항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형사처분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상훈법」 제8조 및「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간「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국세기본법」제85조의5,「관세법」제116조의2 또는「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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