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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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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게시글(공원명, 등록일, 작성자,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보기로 구성) 상세보기
[소백산북부]국립공원 공원보호협약(생태농업 지원) 사업 시행 공고
공원명 소백산 등록일 2019.08.22 17:47:13
작성자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조회수 346
첨부파일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공고 제2019-14

 

 

 

 

국립공원 생태농업 지원사업(공원보호협약)시행 공고

 

 

자연공원법 제20조의2 및 같은법 제73조의2 소백산국립공원의 우수 생태자원을 보전증진하기 위한 공원보호협약 사업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8. 22.

 

소 백 산 국 립 공 원 북 부 사 무 소 장

 

1. 사 업 명 : 국립공원 공원보호협약(생태농업 지원)

2. 문의기간 : 2019. 8. 22. ~ 8. 28.(7일간)

3. 문 의 처 : 자원보전과(연락처: 043-420-9216)

4. 제출서류

. 경작 입증 서류(자경증명서,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논농업직불제 등 택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목적 : 공원보호협약 사업 계약체결)

5. 대상지역 : 소백산국립공원(단양 지역)

공원문화유산지구 제외

6. 대 상 자 : 대상지역 내 경작 농업인

7. 사업내용 :

사업종류

지원 기준

계약의 주요내용

비 고

야생동물 먹이제공

(포유류)

- 국립공원 내 실농이 이루어지고 있는 농지의 소유자 또는 법적관리인

- 산림이 인접한 경작지로 잠재적인 야생동물의 서식 위협요인이 있는 지역

그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지역

친환경 농자재 지원

(유기농 퇴비 등 친환경 비료 및 기타 농업용 자재)

 

 

8. 사업기간 : 2019. 9. 1. ~ 2019. 11. 30.

사무소 협의 및 검토 : 적합 여부 확인 후 결정(계약대상자 개별 통지)

9. 계약위반 및 해지시 조치

지원물품 회수, 지원품 상당의 금액 배상, 익년도 신청시 미계약

10. 기타사항

. 사업절차 : 사업공고 대상지 조사 계약대상자 결정 계약 체결

. 중복지원 제한 : 정부 수매 종자대 지원 등 특정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

. 기타 문의 : 자원보전과 043-420-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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