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산]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공고 | ||||
---|---|---|---|---|
공원명 | 내장산 | 등록일 | 2018.07.23 13:49:09 | |
작성자 |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 조회수 | 1,585 | |
첨부파일 | ||||
내장산사무소 공고 제2018-37호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공고 공원내 소재한 농경지중 농업인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작물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7. 23. 내 장 산 국 립 공 원 사 무 소 장 (직 인 생 략)
? 사업목적 공원내 소재 농경지중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발생에 따른 보상(현물)으로 피해농민의 재산보호 및 야생동물 보호 효과 ? 사업개요 가. 신청 및 접수기간 : 2018. 7. 23.(월) ~ 2018. 11. 10.(토) 나. 보상대상 - 공원내 소재한 농경지 등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 등의 피해중농업인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다. 보상범위 - 피해액 산정 : 피해면적에 농축산물소득자료(관할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 예) 피해액 = 피해면적(㎡)×작물별 소득액/㎡×피해율(%) -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 : 피해산출금액의 최대 80%까지 지급 - 피해보상액(~최대500만원)에 상당하는 현물로 지원, 연1회에 한함 ※ 동일한 피해사안에 대해 지자체 피해보상과 중복 지원 불가 ※ 예산범위내에서 시행하며, 예산소진시 지원불가 라. 제출서류 - 피해보상 신청서,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피해현장 사진 - 피해보상 희망 경작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5일이내 관할 사무소에 피해보상신청 마. 기타문의 : 내장산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 063-538-7875 |
구분 | 공원명 | 제목 | 작성자 | 조회수 | 등록일 |
---|---|---|---|---|---|
1833 | 본사 | 제4회 국립공원의 날 기념 ESG 4행시 이벤트 결과 발표 | ESG혁신실 | 66 | 2024.03.28 |
1832 | 본사 | 2024년 국립공원공단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가… | ESG혁신실 | 737 | 2024.03.19 |
1831 | 본사 | 2024년 국립공원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 신청 안내 | 보전정책부 | 1097 | 2024.03.18 |
1830 | 본사 | 2024년 국립공원 생태체험 일정을 확인하세요! | 탐방해설부 | 993 | 2024.03.13 |
1829 | 본사 | 제4회 국립공원의 날 모바일 인증 이벤트 당첨자 안내 | 정보융합실 | 1206 | 2024.03.05 |
1828 | 본사 | 2024년 국립공원 탐방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시행 | 탐방정책부 | 3461 | 2024.02.29 |
1827 | 본사 | 국립공원 스탬프 투어 시즌2(섬·바다) 추가배부 일정 및 … | 탐방정책부 | 4960 | 2024.02.28 |
1826 | 본사 | 2024 산업안전 대진단 | 홍보실 | 1194 | 2024.02.26 |
1825 | 본사 | 2024 봄철 산불조심기간 탐방로 출입통제 공고 | 재난안전처 | 15612 | 2024.02.05 |
1824 | 본사 | 국립공원 한 달 살기 수기 공모 이벤트 심사결과 | 탐방정책부 | 2551 | 2024.01.30 |